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도급직 20명 정도 무급휴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1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최저시급 9,860원의 경우 일급 78,880원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