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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도급직 20명 정도 무급휴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1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최저시급 9,860원의 경우 일급 78,880원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이 78,880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대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