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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휴수당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1. 사업장 현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시급제 근로자 (시급 14,000원 / 일 8시간 / 주 5일 근무)

209시간 계약 정규직

2. 질의 배경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며 휴업수당(70%)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아래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까지 모두 70%로 감액하여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 주요 질의 사항

질문 1) 휴업 기간 중 평일 공휴일(성탄절) 수당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휴업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 평일인 **12월 25일(성탄절)**에 대해 사용자는 휴업수당인 70%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2) 주 중 일부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률

1월 중 주 5일 근로일 중 하루만 휴업하고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하여 개근했습니다.

사용자는 주 중에 하루 휴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138)에 따라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12월 4째주처럼 성탄절(법정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전체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로 감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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