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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쭈꾸미38
나른한쭈꾸미3823.02.13

5인 미만 회사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의 회사에 주3(월.수.금)일 09:00~17: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국경일.법정공휴일.토.일은 휴무(달력 빨간요일)인걸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3일 7시간 근무를 하여 주21시간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말일경 회사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 방문.문의.후 주휴수당을 변경하겠다고 알려주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은 4주연속 근무이면서 주15시간을 근무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결근(개인사정)을 하였을때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그 주(월~금)중에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날 쉬더라도 제 근무일이 나머지 요일에 대해 근무를 하면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다녀온 말에 의하면 5인 미만인 회사는 그주(월~금)중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안할경우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5시간 미만인 14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만 가지고 따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결근을 한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휴무인데, 그걸로 주휴수당을 따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시 공휴일 근무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휴일에는 사업장 자체도 휴무입니다.

예로 1월23(월).24(화)일은 설연휴였습니다. 설이 아니었다면 전 당연 23일 근무를 하는 날이고 근무를 했을겁니다. 23일은 설연휴였고, 사업장도 휴무였습니다.

그주 수.금요일은 당연 근무를 하였구요. 회사에서는 그주 14시간만 근무를 했고 쉬었기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예로 2월 마지막주 2/27~3/3일인 주에 3/1일(수)요일이 국경일인데, 이날도 회사는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7.3/3일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빠른인터넷 상담을 드렸을때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상담을 했다 하니 어느 부분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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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즉, 휴일/휴가 등으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휴일/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