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5일근무/회사사정으로 휴무일시 주휴수당
주40시간 5일근무로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2주정도 휴무가 들어갈예정입니다..휴무시 70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 다 쉬었을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해요..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