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주차장에 불이 나서 회사 사무실까지 연기 및 재가 덮친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복구 기간동안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달~두달)
이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휴업 수당은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경우 정확한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건물엔 여러 업체가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