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의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2. 부당성은 퇴사 종용을 거절하자 퇴사를 시키기 위하여 간접퇴사 압박용으로 전보 등을 하여 괴롭히는 것에 불과할 뿐 회사 업무 필요성 때문에 전부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사 종용 과정 + 거절과정 + 이를 관철시키는 간접 압박 수단으로 회사가 업무 필요성 없이 전보나 보직변경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