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하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이나 부당한 보직 변경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위한 핵심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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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자진퇴사를 권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녹음자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의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2. 부당성은 퇴사 종용을 거절하자 퇴사를 시키기 위하여 간접퇴사 압박용으로 전보 등을 하여 괴롭히는 것에 불과할 뿐 회사 업무 필요성 때문에 전부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사 종용 과정 + 거절과정 + 이를 관철시키는 간접 압박 수단으로 회사가 업무 필요성 없이 전보나 보직변경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직 변경 등과 같은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점(해당 팀에 가더라도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 전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전문적인 분야이니 그냥 노무사에게 맡기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게 됩니다

    인사 발령 통지서, 기존과 변경된 업무의 차이를 입증할 자료, 늘어난 출퇴근 비용 및 시간 내역, 사측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으면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크다면 부당 점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자진퇴사 압박에 대응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나 보직 변경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핵심 입증 자료는 ▲사용자의 퇴약 권유 및 압박 정황이 담긴 녹음·문자·메일, ▲생활상 불이익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및 원거리 발령 내역, ▲업무적 불이익을 나타내는 대기발령 통지서 및 업무 배제 지시 사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