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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가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직종용의 목적으로 대기발령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기발령 상태를 못 견뎌..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야기했을 경우

2. 위의 관련된 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체, 정신상의 지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

5.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을 기준으로 대기발령 시켜 본인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 경우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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