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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11.13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기발령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 대기발령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업무적합성 및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대기발령의 귀책사유를 가지는 근로자에게도 대기발령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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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0.11, 2012다1287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8.31.)

    말씀하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은 정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징계와 대기발령 자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직의 징계가 아닌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8.31.)

    # 제46조(휴업수칙)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