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회사가 매각 과정에 있는데 아래와 같이 말하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녹취 있음]

  • 매수자 측에서 일부 인원을 권고사직하도록 통보가 왔다

  • 만약 거부할 경우 보직 해제 후 근무지, 직무를 전환시키려는 준비도 하고 있다 (전혀 다른 직무)

따라서 저는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이해했고 합의서에도 [권고사직] 네 글자만 사유로 적혀있는채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가 26-03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하니 너가 합의한 권고사직이라 안된다. 라는 답변만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려하는데 상실코드 23번으로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 당시 업무 미달관련 구두 및 서면으로 어떤 인사 조치도 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아 연봉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짓으로 업무능력 미달 증거를 만들어 반박할까 걱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떠나서 꼭 상실사유 코드 변경 받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정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생각보다 수정이 쉽지도 않구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실익은 없지만, 증거가 있으니 이를 기초로 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는 상실사유 정정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23번 계열로 변경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회사 매각 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추진된 점

    -매수자 측이 일부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한 점

    -거부할 경우 보직·근무지·직무 변경을 예고한 점

    -본인이 업무상 귀책이나 징계가 아니라 회사 측 요청으로 퇴사한 점

    -합의서에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점

    -업무능력 부족에 관한 경고·징계·개선요구가 없었던 점

    다만 실무상 ‘권고사직’이라는 형식보다 구체적인 권고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 조직 축소, 매각에 따른 인원 조정이 입증되면 경영상 사유 코드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가 실제로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사직을 권고했다는 부분이 확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상황만 보여줄 뿐이지, 저것만으로 질문자님께 사직을 권유했다는 증거는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