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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거위151
겸손한거위15120.11.27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에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초에 회사에 퇴사권유를 받고 고민하다가 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12월말까지 다니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절 12월 중순에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고용의무때문에 저한테 퇴사권유는 했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주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이후 한 달간은 계속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12월달은 저와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재직은 한 후 이 후 1월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지금 회사가 주소지 이전을 2018년 10월말에 해서 재직중인데 통근시간이 총 4시간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시의 해당내용이 있는데, 주소지 이전 후 재직한지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지금 퇴사를 해도 이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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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11월 초에 퇴사권유하여 근로자가 12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