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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12.2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인가요?

올해 7월에 1달 회사를 다니다가 8월에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1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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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만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사유는 문제없겠습니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월 이전에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