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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미소짓는공작
끝까지미소짓는공작24.09.19

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 회사를 3월에 그만두고 8월 말 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9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전 회사는 1년 정도 다녔는데 실업급여 받응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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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말에 퇴사하는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나 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 구직 노력

    • 실업상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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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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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말까지 다니기로 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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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말 부터 회사를 다니다 9월말까지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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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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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에 퇴사하는 사유가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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