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 회사를 3월에 그만두고 8월 말 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9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전 회사는 1년 정도 다녔는데 실업급여 받응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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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말에 퇴사하는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나 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 노력
실업상태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말까지 다니기로 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말 부터 회사를 다니다 9월말까지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에 퇴사하는 사유가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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