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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영롱한음악가
매일영롱한음악가

1년다닌 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31일까지하고 회사를 퇴사합니다

24년12월26일 ~ 25년12월31일 1년되었구요

궁금한점은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알바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는데

제가한달은 몸도좋지않아 1월은 쉬고

2월달부터 1달짜리 계약직에 입사하려는데

이렇게 한달쉬고 일을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1년동안 세전280받고일했는데

실업급여 산정시 1년다닌회사 급여를 산정해서

실업급여를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한달쉬고 2월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직장이 아닌 최종직장인 한달 계약직 근무시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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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1개월 ~ 2개월 공백기간이 있어도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계약직 근무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8시간 근로 시 최저일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8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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