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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한참웃는닭발
한참웃는닭발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해서 13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1월 한달만 계약직으로 바로 이어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직 준비로 그만두는거라 한달 더 할 생각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고 퇴사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달만 계약직하는건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사유 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 회사 요청으로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