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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금조21
젊은금조2122.03.02

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3년 넘게 다닌 회사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퇴사한 회사로 부터 인력문제로 한달 단기 계약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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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로 부터 인력문제로 한달 단기 계약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모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같은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직(1개월)으로 채용되어 그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로가 계약만료인 바, 부정수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문제인 것을 증빙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