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해서 13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1월 한달만 계약직으로 바로 이어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직 준비로 그만두는거라 한달 더 할 생각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개인사유로 퇴사함(25.12.31일자)
2.같은 회사로 계약직 1개월 할 예정(26.1)
3.25.12월 퇴사인데 바로 이어서 26년 1월한달만 계약직
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처리 + 2026.1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직장이라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4대보험 처리 + 실제 근로 +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이어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되기는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상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