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건강상 문제로 퇴직or휴직 (아직 미정)인 동료가 생겨
사무실에 갑자기 2자리의 공석이 나게 된 상황에서,
팀장님이 (인력 파견업체라 본사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 말 까지만 해줄 수 없겠냐 하셔서 그럼 퇴사 처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재계약 후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 하셔서 질문남깁니다.
1. 이런 과정으로 사측과 합의된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수 있는지.
2.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는지
3. 해당 과정을 입증할 증거는 사측 대리인(팀장)과 대화한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사측에서 태도를 바꿔 자진퇴사로 처리했을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퇴직 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퇴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받을 수 있으나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잘 소명하셔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사유로 보여지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방법이 이상합니다
재계약을 기간을 짧게 1월말로 잡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외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을 다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사유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진퇴사나 합의후 권고사직이나 둘 다 안되는간 마찬가지이고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부정수급 우려만 커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