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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밀잠자리161
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3년 일하고 퇴사한지1달 됐습니다. 주말에 2회 또는 1회 진행하는 단기 알바를 1달 하게되면 수 (국비지원교육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무만 가능)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신청하게되면 최종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퇴사 (해고)처리 해주어도 (초단기근무/알바) 회사에 피해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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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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