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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169
건강한재칼16923.12.07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1/01 부로 권고사직 퇴사 하였습니다.(상용직 회사)

월급도 밀린상태고 퇴직금도 언제나올지 기약없어서 퇴사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하였습니다.

11월달에 20일정도 근무 하였고, 12월달에 7일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상용직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 코드 23번으로 처리완료 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처리는 안되었지만 조만간 처리될거라고 확답 받았습니다.(코드는 23으로 동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용직근무를 했던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하였던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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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했던 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무이력이 없거나,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