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월 중 마지막 근무 후 잔여 연차 소진 계획이 있습니다.
7/25까지 근무 후 7/26부터 8/14까지 잔여 연차 소진한 뒤 퇴직 예정입니다.
경쟁사로 8/1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8/1 ~ 8/14 까지 이중 소속에 대해 법적 책임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기간이므로, 형식상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 소진 중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나 비밀유지의무, 특히 경쟁사 입사에 따른 영업상 손해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경우, 경업금지 위반 등의 민사적 분쟁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 경쟁사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경쟁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와 전혀 다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회사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인데 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추고 재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겸업 금지 등을 설정해 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 현재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재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연차소진 하지 마시고 2025.7.31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 회사의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겸직금지 등 조항이 있다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나 제재가 없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