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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14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퇴직일 1년 미만일때

2024년 1월19일에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

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

1월19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저는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대표)

저의 업무는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2월 9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는데,갑자기 1월 29일에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예요.전년도 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이 -14일이 있었는데 연차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하네요.

-14일 초과에 대한 카톡,통화녹취,녹음파일 있습니다.(병원 입원 2번에 대한 날들)

병원에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회사에서 2월9일자로 퇴사일을 보장해주는게 맞는거죠?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1월19일 통보,2월2일까지 업무 종료 확정)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먼저 연봉계약하자는 대화,카톡 증거O)

3.갱신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으로 준다는 점

4.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을 -14일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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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있어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30일 전 퇴사 통보 하지 않은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 병가 초과사용이 맞는지, 공제가 가능한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명시 위반입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4.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되어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앞당김으로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고 2월 9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사정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이 2월 9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는 없고,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 새로 서명까지 완료한 갱신 연봉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연봉으로 1월 임금을 지급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분, 예전에 병가로 처리해준 부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

    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해고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