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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뜸부기37
노련한뜸부기37

월급제 주말 퇴사 시 급여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만근 시 다음달 15일자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2월 5일(일) 17시경 그만둔다고 연락드렸으며,
7일(화)에 오전 근무 후 그 뒤로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 근무시간 : 평일 10시 ~ 16시 )

퇴사 이후 2월 15일날 1월 급여 받을 때
2월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하여 3월 급여날 주겠지 했으나
아직이라 연락해보니 주말에 퇴사하여 애매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월급제라 1,600,000(정상급여) / 역일(28일) * 5.5일(근무일수)로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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