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말 퇴사 시 급여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만근 시 다음달 15일자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2월 5일(일) 17시경 그만둔다고 연락드렸으며,
7일(화)에 오전 근무 후 그 뒤로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 근무시간 : 평일 10시 ~ 16시 )
퇴사 이후 2월 15일날 1월 급여 받을 때
2월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하여 3월 급여날 주겠지 했으나
아직이라 연락해보니 주말에 퇴사하여 애매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월급제라 1,600,000(정상급여) / 역일(28일) * 5.5일(근무일수)로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모가 역일이면 분자도 역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처럼 계산하면 한달 전부를 근무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7.5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요일에 했으나 실제 화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수요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은 2.8(수)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7.5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 7일 오전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월급제의 일할로 따지면, 6.5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월급제는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160만원 / 28일 * 6.5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