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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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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

2월 28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5일 평일 근무고 주말 휴무입니다 근데 2월 28일은 토요일인데 2월 급여 100% 나오나요? 아님 안전빵으로 3/1(일)이나 3/2(월)공휴일에 퇴사한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전빵으로 언제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퇴사일이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에도 퇴사가 가능하므로 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3.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