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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2월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월28일날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2일 까지 빨간날이라서 3일날 해야 할지 28일 가능하면 28일날 하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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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28.은 계약기간 만료일로써 재직 중인 날이므로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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