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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개개비25
헌신하는개개비2521.03.01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3월 중반쯤 되야 고용지원센터로 서류가 넘어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3월 초에 가면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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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문의를 한 뒤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말은 실업급여에 필요한 회사측 서류준비가 3월중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소명 자료 등에 제출에 기간이 소요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