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퇴사 후 신청 기한
24.12.31일자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월에 12월 급여와 퇴직금이 나오니 금전적으로 부족한 3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5개월이라서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거같은데
12월 퇴사 후 곧바로 신청 하지않고 3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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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5개월이라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이 중단되는일없이 전부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청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