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일 ~ 23년 6월 11일
근무이후 자진퇴사
23년12월 1일 ~ 24년 2월말까지 단기계약직
(현재 재직중이며 3개월 계약만료)
이후 23년 4월~5월 중순까지 해외 체류예정
실업급여를 2월말 퇴사하자마자 신청하게되면 추후 해외 체류 예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방문이 어려워
5월 중순 입국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 신청하지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말이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저런경우 5월이후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드는지 ㅠㅠ
고동노동부 전화해도 실업 이후에 물어보라며 너무 불친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