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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막일 정도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인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퇴사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만큼은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일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이면 이직 후 6개월 경과 전에는 신청해야 1년 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1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1개월 동안만 지급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