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막일 정도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인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퇴사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만큼은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급일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이면 이직 후 6개월 경과 전에는 신청해야 1년 안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11개월 경과 후 신청하면 1개월 동안만 지급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