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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만족스러운꼬부기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면 5개월정도 수급기간이더라구요 이번달은 월급으로 살고 6월~7월 정도에 재취업 목표라서 2월 초 정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대부분 실업 후 2주 이내에 해야한다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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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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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따라서 2월 초에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