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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23.02.25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8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이후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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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바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28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이후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바로 다음 날부터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질문자님 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청하고,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된 때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