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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갸름한꽃무지20522.12.03

퇴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 한가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언제쯤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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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직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이 120일인데 곧바로 신청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이 1년 기준으로 3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일도 30일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통상 7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실업급여 수급액 지급 날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어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8일 정도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대기기간을 지난 후에 지급이 됩니다. 대략 보름정도 되며, 이때는 일주일분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가인정이 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