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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퇴사하자마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확인서 요청하고, 바로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지급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방문, 교육이수 등 지체없이 한다고 가정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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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 2주 후에 8일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후에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해 줄 것입니다.

    지급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120일~270일). 구직급여 지급일은 7일간 대기시간이 지난 후 1차는 8일, 2차는 28일 즉, 4주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