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몇일인가요??
올해 2월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내년 3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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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자체가 1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1년까지만 하므로, 만약 11개월째 신청하면 1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