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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내년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데

3개월계약직으로 12월부터 내년2 월까지

근무를하면 수급기간이 1개월남았는데

2월달에 실업급여 새로 신청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6.3.31까지가 수급기간인 경우 2026.2 월에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1개월치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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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 곧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수급기간(2026년 3월 1일~3월 3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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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이후에는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