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내년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데
3개월계약직으로 12월부터 내년2 월까지
근무를하면 수급기간이 1개월남았는데
2월달에 실업급여 새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6.3.31까지가 수급기간인 경우 2026.2 월에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1개월치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 곧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수급기간(2026년 3월 1일~3월 3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이후에는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