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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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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3개월 계약직 한달 연장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첫직장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5일 까지 다니다가

2025년 11월 20일 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 중입니다.

일이 좀 괜찮아서 한달 연장 원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1개월 연장 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도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