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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에뮤12
차분한에뮤1222.05.02

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전직장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이후 두달정도 있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이 끝나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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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상기의 사항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이후 두달정도 있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이 끝나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