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 의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