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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2.12.18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이 따러있을까요?3년근무했고 2개월뒤에 다른데서 다시 일 시작할껀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이 따러있을까요?3년근무했고 2개월뒤에 다른데서 다시 일 시작할껀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에 다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곧바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후에 새로 근무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말씀드립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나, 차별대우나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일할 곳이 정해져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괴롭힘,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

    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기간은 충족할테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