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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년 퇴직을 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실급여을 받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을 퇴사 하면 또 다시 이 실업 급여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번 받았어도 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의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만 65세가 되기 전에 회사에 취업한 뒤에 일정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을 퇴사 하면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시 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③ 수급자격 제한 사유(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재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만65세 이후에 들어간 회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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