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