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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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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 이후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랑 전화로 상담하신 노무사분은 14일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랑 전화로 상담하신 노무사분은 14일 그런거 상관없으니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 하셔도 됩니다. 접수되고, 감독관 배정되고 기다리다 보면 14일 지나갑니다.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14일 이내에 해결되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바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바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4일 그런게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퇴사 후 14일 초과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2003-12-17 근기 68207-1627)

    따라서, 해고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위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금품(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