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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지지받는나무늘보
해고통지받은날 기준으로
다음날에 바로 진정서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14일 이후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당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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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날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때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