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일 해고를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고를 당한다 함은 최소 일주일 전?에 해고를 당하는 사례를 들었는데여. 혹시 당일 해고를 당할 수가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당한다 함은 최소 일주일 전?에 해고를 당하는 사례를 들었는데여. 혹시 당일 해고를 당할 수가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여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예고할 수도 있고, 당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발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해고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일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일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해고한다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혹은 기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30일전에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당일 해고통지를 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원래 임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되어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해당 사업주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다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하나, 해당 직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로, 30일 전에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당일 해고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 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며 한 달 전에 하지 앙ㅎ게 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