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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29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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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일 사직을 표시하고 곧바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가 발생하기까지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므로 실제로 하루를 쉬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30일 후,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의 1개월의 기간은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즉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