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출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고, 출근 이틀 전 통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본인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시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일 당일에 월급을 확인해 보니,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약 47,000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했고,
• 구인 공고 당시에도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시급이 주휴 포함이라고 안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 2회,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 실제와 달리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제 상식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듣기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에서
1.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2. 주 2회 근무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3. 제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