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출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고, 출근 이틀 전 통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본인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시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일 당일에 월급을 확인해 보니,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약 47,000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했고,
• 구인 공고 당시에도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시급이 주휴 포함이라고 안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 2회,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 실제와 달리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제 상식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듣기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에서
1.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2. 주 2회 근무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3. 제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형태로 보입니다(오후 5시~새벽3시, 휴게시간 제외 가정).
다만,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16시간/5일=3.2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급 12,000원*3.2시간 = 38,400원만큼이 1주 주휴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1주동안의 출근일과 상관없이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2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8시간x2일)/5일=3.2시간
주휴수당 = 3.2시간x통상시급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약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과소 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 x 통상시급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일 최대 8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11시간이라도 8시간 기준입니다.
주2회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