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 제외"
1.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전합 판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고정성 제외 이유
전합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재직조건 등 지급조건을 부가해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2013년 전합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향후 영향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합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소급은 되지않으나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별로 임금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진행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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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고용·노동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염상열 노무사・10112
- NEW고용·노동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염상열 노무사・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