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 시작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수습 기간 3개월 : 입사일로부터 위 기간을 수습기간, 본 채용 확정 시 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수습 기간동안 업무를 고려 해 본 채용 내지 계약 종료 여부 결정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회사에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2. 추가 계약이나 구두로 들은 내용이 없어도 문서상 정규직의 입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