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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281
후련한개281

회사에서 고용시 수습기간 중 월급의 90%제공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경력직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월급의 90%만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입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경력직이면 이게 불법이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의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경력직이더라도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요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아님)을 갖추었을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두면 안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합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입사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 지급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경력이라서 수습 적용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내용을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서 수습을 넣었다면 빼고 계약하자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감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경력직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든 신입이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