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 정당한가요?
회사에 수습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입사때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전에 퇴사시에는 90%지급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임금 변동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변동된 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 90프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3개월 범위 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퇴사 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적시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개월 전 퇴사하면 임금이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은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며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