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2021. 11. 19. 17:25

수습기간 급여 문의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할때 수습기간 관련하여 급여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 80%라고 한다면...

최저 시급이 8,720원인데 수습기간에 100%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만약 80% 지급이면 6,976원 시급으로 3개월동안 일을하게 되는건데... 최저 시급 못받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사회 초년생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30인이상 근로 사업장이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하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1. 11.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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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1.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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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 임금 대비로는 몇 %를 지급하든 상관없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021. 11.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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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21. 11.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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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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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7,848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6976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6,976원으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업장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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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 합니다.

              소속된 회사의 업종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단순업무에 종사하여 최저임금 미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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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액에 대해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어 수습기간동안 적은 임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7848원 이상을 받아야합미다.

                2021. 11.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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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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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다만 수습기간 3개월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2021. 11.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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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위의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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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시간당 8,720 x 90% = 7,848원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하십시요(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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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80%라고 한다면...

                          최저 시급이 8,720원인데 수습기간에 100%가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요??

                          만약 80% 지급이면 6,976원 시급으로 3개월동안 일을하게 되는건데... 최저 시급 못받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시급의 80%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자체가 높은 경우

                          최저임금의90%감액보다 많은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계약지긍로 3개월이내의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만 감액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의 경우 감액이 불가합니다.

                          2021. 11.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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